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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한 택시기사 무죄준 어메이징 판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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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10 호랑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31 댓글 10

본문

부산해운대구 식당에서 택시기사가 소주를 마시고 1km운전

운전 후차안에서 잠이듬


음주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이 택시기사 현장 검거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결국 재판


판새 : 음주운전 아님 무죄 땅땅땅!!!

무죄이유

음주단속수치가 0.03% (음주운전 최소수치)

음주측정 시기가 음주후 26분뒤

술을 마신 30~90분 사이에서 수치가 절정에 달하는 때임으로


음주운전인 26분전엔 0.03%보다 낮았을것이다

무죄!!!!


대한민국  실화임

석궁마려운 판새의 어메이징 판결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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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발릭파판님의 댓글

7 발릭파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말 되는거같은데?

캡사이신님의 댓글

no_profile 3 캡사이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니 그럼 그보다 낮은 수치로 판결이라도 해야지 뭔 판결이 저따구냐 ㅁㅊ

바기우기님의 댓글

no_profile 11 바기우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은데.

헬헬헬헬님의 댓글

no_profile 3 헬헬헬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 수치로 해도 음주운전 수치 아냐?

Yyhhh1234님의 댓글

no_profile 3 Yyhhh123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대단하네요

토조바사라다이스키님의 댓글

no_profile 4 토조바사라다이스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런놈들 죄다 뚝배기 깨고 싶네요

무리꾸리님의 댓글

no_profile 3 무리꾸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걸 무죄를?

dhsjskkdldl님의 댓글

no_profile 3 dhsjskkdldl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럴싸하긴한데 흠,,

프아종님의 댓글

no_profile 3 프아종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쨌든 0.03%면 음주운전이라는 거지? 그럼 유죄지

neta815님의 댓글

no_profile 9 neta815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애매하긴 하다. 최소수치면 진짜 한잔 아니면 두잔쯤 마셨을텐데 마시자마자 운전 5분 한거면 술기운 돌기 전에 한거고...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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