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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사 민원 진지하게 답변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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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7 쿤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5분 전 조회 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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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명 인당 천원 할인 밥을 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단골손님분들께  1년동안 공사밥해주기로 고지하다보니

일반손님은 발길이 끊겼고 막상 바로 시작한다는 공사는 일주일 후 2주일후 아 다음주에

시작합니다 하면서 2달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손가락만 빨았구요

그리고 공사 시작 말과는 다르게 평균 20명 그것도 10일정도

나머지는 10인 이하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불법 카드깡을 요구하더라구요

거기에 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라는식으로 협박식 ( 밥 안먹겠다) 멘트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없을까요?

관공서 저런짓하면 앞으로 관공서 공사는 못딴다고 하던데

우선 저 회사 본사에 먼저 피해보상금 요청 해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부민원 110에 신고해야할까요?

아그리고 소장 과장 대리 잡부 경리 등등 다 한통석이더라구요 지들 기름값한다고

나라 세금 빼돌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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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김득꾸님의 댓글

no_profile 4 김득꾸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제보 및 발주 관공서 감사실 민원 넣기

Djdkd님의 댓글

no_profile 3 Djdkd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걍 신고 ㄱㄱㄱ

마우라님의 댓글

no_profile 1 마우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공무원들한테 해봤자 아무소용없으니 윗분들처럼 신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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