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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험사기 구글AI에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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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5 너부리포로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분 전 조회 1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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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건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아들 손가락 절단 사건’입니다.
친아버지가 오직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린 자녀의 손가락을 고의로 자른 천인공노할 실제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달과 범행경제적 어려움: 범인인 아버지 강 모 씨(당시 42세)는 막노동을 전전하다 이혼한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작극 계획: 아들 앞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특약을 이용해 보험금 1,000만 원을 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잔혹한 범행: 아버지는 도끼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마취 상태와 자르는 각도 등을 맞추기 위해 예행연습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초기 거짓말과 아들의 침묵강도 자작극: 아버지는 당초 경찰에 "집에 2인조 강도가 들어와 돈을 요구하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도망쳤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자식의 눈물겨운 침묵: 피해자인 초등학생 아들은 범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빠가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강도가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여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3. 검거 및 사회적 파장경찰의 의심과 자백: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보험금 액수를 정확히 노린 점을 수상히 여겨
 아버지를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내며 구속했습니다.
법 개정의 계기: 이 사건을 비롯해 돈 때문에 자녀를 해치는 비정한 부모들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동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법(상법 제732조)을 개정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개찬이 좀 있었네
두번째 범행으로 잡힌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6

riced6138님의 댓글

no_profile 3 riced6138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ai가 서치 잘해주네

헬하님의 댓글

no_profile 3 헬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런..머리로 돈벌생각을..하지

오롤랄라님의 댓글

no_profile 3 오롤랄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무리 30년정도 전이어도 1000만원을 얻자고 지 아들 손가락을 자르냐 아들이 불쌍하다

아악아악님의 댓글

no_profile 4 아악아악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와 ㅅㅂ놈 와

여행좋아함님의 댓글

no_profile 3 여행좋아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씨발 자식은 쳥생 병신으로 살고있겠네

헬다카이님의 댓글

no_profile 3 헬다카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엄청나게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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