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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발의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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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3 kopww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25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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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과거 기록 살펴보니
생활동반자법에  찬성한 사람임...
2025년 9월 3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며,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도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고,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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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kalmia님의 댓글

no_profile 3 kalmi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건 좋은점도 많을수도

woesc님의 댓글

no_profile 3 woesc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좀 위험한 발상인데

홍산타님의 댓글

no_profile 3 홍산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기본소득당 이름부터가 살벌하다

그린님의 댓글

no_profile 3 그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거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가 주 관건일듯

helsss님의 댓글

no_profile 3 helss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걍 손만 잡아도 재산 분할 해라

GLaDOS님의 댓글

5 GLaDO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헐 여가부장관이 생활동반자법 찬성했었네 ㄷㄷ

goins님의 댓글

no_profile 3 goin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발의하겠네

aLuna님의 댓글

no_profile 4 aLun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거 말 많겠는데?

likilqori님의 댓글

no_profile 3 likilqori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이가 없다 참 ㅋㅋㅋ 신박한것만 하네

자가이님의 댓글

no_profile 3 자가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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