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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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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 돌아온펭수찡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3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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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으면 이거슨 합의금이 아주 비싸다요.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서 집유 받는데, 최소 합의금이 6억원 이상을 줬다고 하더라요.

과실 치사면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을 다 줘야 해서 큰 돈 깨지겠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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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Dfhsqw님의 댓글

no_profile 2 Dfhsqw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한 사람의 남은생을 보상하는 값인데 오히려 싸죠

마쿨님의 댓글

no_profile 3 마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합의금 ㅋㅋㅋ

dskiw194님의 댓글

no_profile 4 dskiw19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소름이 돋네요

KnlS님의 댓글

no_profile 3 Knl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ㅋㅋ왜진지하게분석해

람세스님의 댓글

no_profile 6 람세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사고사 인가  합의금이면  삼삼오오  나리나리

에키드나님의 댓글

4 에키드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궁금한데 부조금이랑 부의금이랑 뭔 차이인 거시에요? 그냥 같은 말인가

고고고고고님의 댓글

no_profile 3 고고고고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부조금이지.

라이라이차차차님의 댓글

no_profile 4 라이라이차차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니 ㅋㅋㅋㅋ 당황하셧구나

logic님의 댓글

no_profile 3 logic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순간 말이 헛 나왔네

집현1212님의 댓글

no_profile 4 집현121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정도로 멍청하기도 쉽지않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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