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복원 판례보니까 2011년 판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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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복원 판례보니까
2011년 형사 단독 판례된데...
취지 보니까, 미쳤네.
시험문제가 교수들의 수정·보완 등 창작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복원·게재한 책자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
직접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수험생들의 기억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한다.
국시원 시험 복원헤서 팔던 애가 괴씸하긴 해도,
저걸 저렇게 판결한다고...? 단독으로....?
누가 소송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의제기 제도 뻔하게 있는데,
시험지도 회수해가고 그러면 이의제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건데 말이야.
전체가 안 되면, 정답률이 일정 이하인 문제들이라도 공개하던가.
2011년 형사 단독 판례된데...
취지 보니까, 미쳤네.
시험문제가 교수들의 수정·보완 등 창작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복원·게재한 책자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
직접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수험생들의 기억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한다.
국시원 시험 복원헤서 팔던 애가 괴씸하긴 해도,
저걸 저렇게 판결한다고...? 단독으로....?
누가 소송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의제기 제도 뻔하게 있는데,
시험지도 회수해가고 그러면 이의제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건데 말이야.
전체가 안 되면, 정답률이 일정 이하인 문제들이라도 공개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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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발5cn님의 댓글
뭐가 그리 어려움 ㄷㄷ못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