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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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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5 ryan1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1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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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에는 중간에 나갈시 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적혀 있다

이것도 모르고 돈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전세법을 모르면 챗 쥐피티에 물어보고 닥치고 있어라

니가 낸 돈은 은행이 아닌 집주인이 보관하는게 아니다. 너는 돈을 왜 보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전세금은 이미 니가 지춣한 돈 즉 쓴돈이다.

돈을 못받으면 경매로 받아야 한다.

그건 이미 전세법에 다 나와 있다.

본인이 지출한 돈이 왜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냐???

집주인이 호구야?????

너보다 똑똑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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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말차님의 댓글

no_profile 3 말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세법에 그렇게 명시 된건 아니야.

계약2년이 만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만 나갈 수 있다  가 법적인 내용이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 계약을 종료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

물론 임차인이 구하든 임대인이 구하든 상관없고 구해지기만 하면 됨.
결과론 적으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의를 하는 게 관행이긴 하니까 아예 틀린건 아니지만

매스버님의 댓글

15 매스버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세 많이 없어지는 추세더만

Tiscana님의 댓글

no_profile 3 Tiscan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보증보험 들면

lllqqq님의 댓글

no_profile 3 lllqqq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는구나

궁금하당님의 댓글

no_profile 4 궁금하당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중이 안되서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

안녕123님의 댓글

no_profile 2 안녕123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세가 진짜 사기칠 요소가 많아

A8988625님의 댓글

no_profile 3 A8988625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니 계약서에 2년 계약들어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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