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으로 농지몰수한 다음에 경작농만 입찰가능한 경매를 진행하는게 가장 헌법취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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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헌법정신에 빛나는 경자유전이지.
6회정도는 유찰나야됨.
투기꾼들이 땅값 너무높여놔서 농민들은 죽을 맛이다.
6회정도는 유찰나야됨.
투기꾼들이 땅값 너무높여놔서 농민들은 죽을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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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Redpop12님의 댓글
그냥 중국에 주려고 하는듯

라운바을님의 댓글
농지법이 문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