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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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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3 헬헬헬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1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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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줘도 불법은 아니잖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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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양구님의 댓글

no_profile 3 양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건 산업화이전 경제구조에 대한거라 바뀌어야 할지도

캉캉님의 댓글

no_profile 3 캉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요즘도 소작 많음

caliostro님의 댓글

no_profile 5 caliostro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소작금지는 없어져도 될듯함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안개님의 댓글

no_profile 3 안개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외부에서보면 적폔데 안에서보면 또 그안에선 힘든사람도많다더라

neta815님의 댓글

no_profile 10 neta815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농업도 회사가 해서, 농부도 회사원으로 고용되어서 일하게 했으면 농지 정리도 되고 괜찮았을텐데, 다른나라 다들 하는거 끝까지 막고 있긴 하지..

무리온님의 댓글

no_profile 1 무리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 촌에 사는 친구 부모님 이야기들으면 한다는 것 같던데

kujoi님의 댓글

no_profile 3 kujoi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소작금지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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