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도 감형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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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171㎞로 터널 안을 과속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두 자녀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음주 사고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에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사실도 드러났다.
술처먹고 171밟아 사람 죽여도
합의하면 3년도 안사는구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음주 사고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에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던 사실도 드러났다.
술처먹고 171밟아 사람 죽여도
합의하면 3년도 안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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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0
음이거되는건가모르겟님의 댓글
감형이 왜 있는거지 진짜 ㅋㅋㅋㅋㅋ어이없는새키들
Lehmannner님의 댓글
이게 어떻게 감형?
ONEGAME님의 댓글
벌금 100 참 어이가 없네

usatora님의 댓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감형이 된다는게 참...어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