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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선거 내년 4월에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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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38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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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선거가 아니라 재보궐...

2100만원 아깝다고..대납해서

걸렸네.. 633때문에 내년 1월전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올땐데

어째든 이준석이 터뜨린걸로.. 오세훈이 걸렸네

형확정되면 2030년까지 피선거권박탈... 은퇴확정
추천3 비추천 0

댓글목록 17

워니파파님의 댓글

no_profile 4 워니파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판결이 나왔구나~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ㅇㅇ.. 뉴스에 뜨네

가나초콜렛님의 댓글

no_profile 3 가나초콜렛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 이건또뭐여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뉴스에 나온다요.. 1심 재판결과임

june님의 댓글

no_profile 4 jun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가~~~~~ 내년 휴일 하루 추가 인가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재보궐은 쉬는날 아님여

드루드루님의 댓글

no_profile 3 드루드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병신이네 진짜 ㅋㅋㅋ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서울시장 5번 당선되었지만.. 1번은 본인이 사퇴

마지막은 형확정으로 상실 ㅋ

만네란님의 댓글

no_profile 3 만네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다행이다 대통령까지는 못 가겠네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대법원에서 형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박탈이라

2031년까지 어떤 선거도 못나와..

유렉가님의 댓글

no_profile 34 유렉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아우 골이야;;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번에 걸린레 정치자금법인가.. 선거법인데

이 법을 최초로 만든게 오세훈 ㅋㅋㅋㅋ

IOOIOOI님의 댓글

no_profile 5 IOOIOOI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잘가라 멀리 안나간다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ㅋ.. 대법원 판결까지 보긴해야되는디

김덕배님의 댓글

no_profile 3 김덕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진짜 우리나라 정치꼴 개판이구만

atov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7 atov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느 나라든.. 다 글치

sorksoek님의 댓글

no_profile 4 sorksoek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대단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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