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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는 사법부 제동 피할수 있는 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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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1 건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시간 전 조회 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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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구라늬우스를 조심합시다.





미국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포함)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보복 권한을 부여하여 의회 위인 입법 권한의 한계 등 일부 위헌 시비나 권한 논쟁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세 및 통상 압박 국면에서 의회가 이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강력한 초당적 반발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01조는 사법부의 제동을 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출처-한겨레)



의회 권한 위임 논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및 1988년 강화된 슈퍼 301조는 행정부(USTR)에 광범위한 조사 및 보복 권한을 주어

'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포기'라는 지적이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출처-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사법부 견제 속 대안 활용: 최근 미국 법원이나 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나

무역법 122조 등에 기반한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자,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소송 리스크가 적고 법적 근거가 탄탄한 301조 조사를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출처-법무법인 화우)


미 의회의 동향

초당적 견제 부재: 의회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 자체를 폐기하거나 강력하게 입법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보호무역 기조 공유: 미 의회 내에서도 중국 등의 구조적 과잉생산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초당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301조를 활용한 통상 압박에 대해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기보다는 용인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추천0 비추천 1

댓글목록 2

오빠님의 댓글

no_profile 9 오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걍 노빠꾸인거지요 뭐
원래 개인은 법 어기면 얄짤없지만
기관이나 행정부는 유예를 해주기때메 지맴대로임

건담님의 댓글의 댓글

21 건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애초에 그냥 준 포괄위임 조항임. 제3제국 시절 의회대신 행정부에게 수권법 주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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