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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태료 안내는 세무서에서 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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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3 rean2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시간 전 조회 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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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나 과태료 상세정보를 알고 싶으면 경찰서에 연락해야함
세무서는 말 그대로 안내만 함
그냥 경찰서에서 하면될걸 굳이 세무서에서 왜 알려주냐고?
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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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어쩌라구요님의 댓글

no_profile 3 어쩌라구요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상하긴 함

jjqwes님의 댓글

no_profile 3 jjqwe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복잡복잡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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