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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로 문서작성했다고 한컴오피스 소유가 아니듯이
100%프롬한줄 작성이 아닌 적당히 수정만 거친다면 국내저작권법상 작성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음.
다만 노래같은건 워낙 따질게많다보니 안전빵은 활자창작임.
100%프롬한줄 작성이 아닌 적당히 수정만 거친다면 국내저작권법상 작성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음.
다만 노래같은건 워낙 따질게많다보니 안전빵은 활자창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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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뇽안뇽안뇨요옷님의 댓글의 댓글
국제법도 단순 도구로 쓰는건 인정할수밖에 없어요.
단, 특정대회는 ai사용자체를 전면금지하기도함.


안뇽안뇽안뇨요옷님의 댓글의 댓글
이걸 인정 안하면 포토샵으로 작성한 물건이 포토샵회사소유가되는거임.





djfiejfjid님의 댓글
아직 확실한거는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