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법칙
페이지 정보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줘도 불법은 아니잖아아아아아?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줘도 불법은 아니잖아아아아아?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caliostro님의 댓글
소작금지는 없어져도 될듯함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neta815님의 댓글
농업도 회사가 해서, 농부도 회사원으로 고용되어서 일하게 했으면 농지 정리도 되고 괜찮았을텐데, 다른나라 다들 하는거 끝까지 막고 있긴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