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들이 한국 배달업계에 규제심하다 지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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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롤해 5개 단체가 지랄한거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 (2) EU의 접근법을 본떠 휴대전화의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 일부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에 가격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거 좆같으니 미국정부 니네가 압박해 통과 못되도록 해라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215044)은 10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겨냥하는 법안이며 한국과 중국의 경쟁업체들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급업체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면서 소비자 후생도 높이는 광범위한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려 합니다. 또한 과도한 자금 보관·관리 의무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가격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 법안은 공정위의 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플랫폼이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공정위에 부여하게 된다.
2. EU 디지털시장법의 한 조항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의무화를 한국의 통신법에 이식하려는 법안(의안번호 2219036)
지정된 모바일 운영체제 제공업체들이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제 3자가 접근할수 있도록 함 유럽의 DMA법안 생각하면됨
미국기업들은 미국기업 2곳저격하는법안이해
3. 배달 업체 관련
중개·광고·배달 요금의 합계를 주문금액의 15%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가격 규제이며 여러 법안은 기업 고유의 영업 데이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운영 및 요금 구조에 관한 과도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행정상 금전 제재부터 엄중한 형사처벌에 이르는 가혹한 집행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일단 저새끼들 의견요약임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 (2) EU의 접근법을 본떠 휴대전화의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 일부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에 가격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이거 좆같으니 미국정부 니네가 압박해 통과 못되도록 해라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215044)은 10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겨냥하는 법안이며 한국과 중국의 경쟁업체들을 포함한 전통적인 공급업체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면서 소비자 후생도 높이는 광범위한 상업적 관행을 금지하려 합니다. 또한 과도한 자금 보관·관리 의무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가격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 법안은 공정위의 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플랫폼이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공정위에 부여하게 된다.
2. EU 디지털시장법의 한 조항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의무화를 한국의 통신법에 이식하려는 법안(의안번호 2219036)
지정된 모바일 운영체제 제공업체들이 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제 3자가 접근할수 있도록 함 유럽의 DMA법안 생각하면됨
미국기업들은 미국기업 2곳저격하는법안이해
3. 배달 업체 관련
중개·광고·배달 요금의 합계를 주문금액의 15%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가격 규제이며 여러 법안은 기업 고유의 영업 데이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운영 및 요금 구조에 관한 과도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행정상 금전 제재부터 엄중한 형사처벌에 이르는 가혹한 집행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일단 저새끼들 의견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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