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이 흉기로 살인, 강간에 준하는 성폭행 사례들 ai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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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ai에게 물어본것임.
언론에 보도될 때 아동 보호 목적 등으로 나이 등을 제대로 안밝혀서 대중이 잘 모를 뿐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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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칼 등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이나 성폭행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될 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만 10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 방지 및 아동 보호 목적으로 나이나 구체적인 신원, 자극적인 범행 수법이 철저히 비공개 처리되거나 '초등학생'으로 뭉뚱그려 보도되기 때문에 대중이 잘 모를 뿐입니다.
실제 발생했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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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를 사용한 살인 및 상해 사례
고층 투척처럼 미필적 고의(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흉기 상해 사건 (만 9세): 초등학교 교실이나 놀이터에서 말다툼 도중 문구용 커터칼이나 집에서 가져온 과도 등으로 친구를 찌르는 사건이 매년 전국적으로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 영국 로버트 톰슨 & 존 전블스 사건 (당시 만 10세 / 만 9세 범행 연장선): 해외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3년 영국에서 두 소년이 2세 영아를 납치해 철로에서 쇠파이프 등 잔혹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모의 및 평소 비행을 저지른 시점은 만 9세였습니다. (※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만 10세여서 이들은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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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 및 성폭행(성폭력) 사례
만 10세 미만 아동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교육계와 경찰 내부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신체적·성적 발달이 빨라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 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범죄의 수위가 성인 못지않게 대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 단체 성폭력 사건: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주변 상가 화장실, 혹은 방과 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또래나 더 어린 유치원생·저학년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됩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성폭력 발생 통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학년(만 7세~9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강제추행 및 성폭행)'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피해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유사강간' 형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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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분의 한계와 사각지대
이러한 잔혹한 범죄가 발생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10세 미만(범법소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대처는 완전히 손이 묶이게 됩니다.
1. 조사 후 즉시 석방: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사는 하지만, 조사가 끝나면 어떠한 구금이나 격리 조치도 할 수 없이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2. 보호처분 불가: 촉법소년이 가는 소년원(6~10호 처분)조차 법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3. 피해자와의 강제 분리 불가: 만약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형사 절차로는 격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교육청의 학폭위 조치를 통해 강제 전학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 아동 보호 목적 등으로 나이 등을 제대로 안밝혀서 대중이 잘 모를 뿐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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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칼 등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이나 성폭행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될 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만 10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 방지 및 아동 보호 목적으로 나이나 구체적인 신원, 자극적인 범행 수법이 철저히 비공개 처리되거나 '초등학생'으로 뭉뚱그려 보도되기 때문에 대중이 잘 모를 뿐입니다.
실제 발생했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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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를 사용한 살인 및 상해 사례
고층 투척처럼 미필적 고의(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흉기 상해 사건 (만 9세): 초등학교 교실이나 놀이터에서 말다툼 도중 문구용 커터칼이나 집에서 가져온 과도 등으로 친구를 찌르는 사건이 매년 전국적으로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 영국 로버트 톰슨 & 존 전블스 사건 (당시 만 10세 / 만 9세 범행 연장선): 해외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3년 영국에서 두 소년이 2세 영아를 납치해 철로에서 쇠파이프 등 잔혹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모의 및 평소 비행을 저지른 시점은 만 9세였습니다. (※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만 10세여서 이들은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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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 및 성폭행(성폭력) 사례
만 10세 미만 아동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교육계와 경찰 내부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신체적·성적 발달이 빨라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 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범죄의 수위가 성인 못지않게 대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 이하 단체 성폭력 사건: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주변 상가 화장실, 혹은 방과 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또래나 더 어린 유치원생·저학년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됩니다.
* 초등학교 저학년 성폭력 발생 통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학년(만 7세~9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강제추행 및 성폭행)'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피해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유사강간' 형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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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분의 한계와 사각지대
이러한 잔혹한 범죄가 발생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10세 미만(범법소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대처는 완전히 손이 묶이게 됩니다.
1. 조사 후 즉시 석방: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사는 하지만, 조사가 끝나면 어떠한 구금이나 격리 조치도 할 수 없이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2. 보호처분 불가: 촉법소년이 가는 소년원(6~10호 처분)조차 법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3. 피해자와의 강제 분리 불가: 만약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형사 절차로는 격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교육청의 학폭위 조치를 통해 강제 전학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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