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꾸기짓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하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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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뻐꾸기짓을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친생부인의 소임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친생추정, 그러니까 부부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받는데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거.
문제는 이 친생부인의 소는 쟤가 내 자식이 아니라 뻐꾸기라는 걸 안 때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함. 만일 그냥 2년을 어영부영 넘겨버리면
걔는 위에서 말한 친생추정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남자 자식이 되어버림.
그럼 2년 넘긴 사람한테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가? 있긴 있는데 애매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게 있음. 이건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2년을 경과했더라도 제기할 수 있긴 함.
근데 사람들이 뻐꾸기짓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생각할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그 증명력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고 인정 안해준 판례가 있음.
문제는 인정 해준 판례는 가정법원 판례고 인정 안해준 판례가 대법원 판례라는 거임.....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결과 가지고 와서 내 자식 아니오 할 거면 친생부인의 소에서나 하고
2년 경과되어 친생부인의 소 못해? 예아 알빠노 걔는 니 자식 맞으니까 껒 ㅗㅗ
이런 태도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친생부인의 소임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친생추정, 그러니까 부부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받는데
이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거.
문제는 이 친생부인의 소는 쟤가 내 자식이 아니라 뻐꾸기라는 걸 안 때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함. 만일 그냥 2년을 어영부영 넘겨버리면
걔는 위에서 말한 친생추정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남자 자식이 되어버림.
그럼 2년 넘긴 사람한테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가? 있긴 있는데 애매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게 있음. 이건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2년을 경과했더라도 제기할 수 있긴 함.
근데 사람들이 뻐꾸기짓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생각할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그 증명력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고 인정 안해준 판례가 있음.
문제는 인정 해준 판례는 가정법원 판례고 인정 안해준 판례가 대법원 판례라는 거임.....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결과 가지고 와서 내 자식 아니오 할 거면 친생부인의 소에서나 하고
2년 경과되어 친생부인의 소 못해? 예아 알빠노 걔는 니 자식 맞으니까 껒 ㅗㅗ
이런 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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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1255125125님의 댓글
유전자 검사로도 안되는게 소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