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부자들의 황혼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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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황혼이혼..
돈이 50억 이상 많으면 상속세가 점점 후덜덜해 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함.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 자식한테 상속 되는데
돈이 믾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미친듯이 올라감
내가 죽어서 배우자한테 주는데
세금이 30-50% 나가면 좀 아깝자나.
그때 사용하는게 황혼이혼임..
재산분활하면 상속세 없음.. 부동산은 취득세만 있구..
자식들은.. 어쩔수 없고 배우자만 가능함.
돈이 50억 이상 많으면 상속세가 점점 후덜덜해 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함.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 자식한테 상속 되는데
돈이 믾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미친듯이 올라감
내가 죽어서 배우자한테 주는데
세금이 30-50% 나가면 좀 아깝자나.
그때 사용하는게 황혼이혼임..
재산분활하면 상속세 없음.. 부동산은 취득세만 있구..
자식들은.. 어쩔수 없고 배우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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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ka58745님의 댓글
생각도 못한 방법이네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