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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가게에서 타인에게 민패를 끼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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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6 qwerqqqqq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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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이러케 말을 합니다

재들은 가정교육을 안받앗나 라고

또는 저샛기들 부모는 교육을 어떠케하길래

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샛기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체벌을 하면


신고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 안들을때는 2가지를 씁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체벌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안된다 하면 그냥 방생하는거에요







가정 내 체벌 금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과거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월부로 징계권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어떠한 신체적 고통이나 폭력을 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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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체벌 금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 역시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적인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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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6

따뜻한빵조아님의 댓글

no_profile 3 따뜻한빵조아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목소리크게 진상떠는 놈들을 냅두니까 그새끼들 자식이 똑같아지는거라고 봄

Contra님의 댓글

no_profile 3 Contr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체벌금지했으면 다른수단을 마련해줘야지 제도적으로

아리아김밥님의 댓글

no_profile 3 아리아김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야 이런거 금지가 맞는건가

락스반샷님의 댓글

no_profile 3 락스반샷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나

ghfkddlekdy님의 댓글

no_profile 3 ghfkddlekdy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다른수단을 마련해줘야

마마버다님의 댓글

no_profile 3 마마버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육아가 참 어려운걸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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