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위는 폭력으로 하는거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10 W동그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22 댓글 5 본문 공산당 강령에도 명확히 하고 있고 미국 수정헌법 2조에서도 그걸 명확히 하고 있음 폭력이 아닌 수단으로는 절대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놓지 않음 추천0 비추천 1 댓글목록 5 앞면님의 댓글 5 앞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물리적 규제 물리적 규제 hkvrin님의 댓글 14 hkvrin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정말 그렇다고? 폭력을 규정? 정말 그렇다고? 폭력을 규정? 마라고수님의 댓글 4 마라고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수정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수정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W동그라님의 댓글의 댓글 10 W동그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55분 전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 미 수정 헌법 2조임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 미 수정 헌법 2조임 피날레로님의 댓글 3 피날레로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54분 전 ㄴㄴ 폭력 없이도 됨 다만 문제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폭력이지 ㄴㄴ 폭력 없이도 됨 다만 문제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폭력이지
W동그라님의 댓글의 댓글 10 W동그라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55분 전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 미 수정 헌법 2조임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 미 수정 헌법 2조임
피날레로님의 댓글 3 피날레로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54분 전 ㄴㄴ 폭력 없이도 됨 다만 문제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폭력이지 ㄴㄴ 폭력 없이도 됨 다만 문제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폭력이지
앞면님의 댓글
물리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