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약한게 아니라 강약약강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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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 대륙법 체계라서 영미법에서 보는 형량을 병합해서 가끔 나오는 수백년 천년단위의 의미없는 구형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법도 약자에게는 강해.
지금 대법원장도 800원으로 유죄 판결 때리는 사람인데...
전관 변호사 쓸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지.
뭐 아닌국가 별로 없지만 한국 법원 역시도 전관예우 어쩌고 법률계 관료들이 돈놀이 밥벌이 하면서 강약약강 하는거지. 딱히 법 자체는 약한것도 없음.
삼성 에버랜드 사태 판결때 한국법 약하다고 욕하는 사람 그닥 없잖아?
한국법도 약자에게는 강해.
지금 대법원장도 800원으로 유죄 판결 때리는 사람인데...
전관 변호사 쓸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지.
뭐 아닌국가 별로 없지만 한국 법원 역시도 전관예우 어쩌고 법률계 관료들이 돈놀이 밥벌이 하면서 강약약강 하는거지. 딱히 법 자체는 약한것도 없음.
삼성 에버랜드 사태 판결때 한국법 약하다고 욕하는 사람 그닥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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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esfese14님의 댓글
전관예우 자체를 없애야 해
